종부세 세율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및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인상 (1.0% → 1.3%)
종부세 보유공제의 거주공제 전환 및 세액공제 금액한도 (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27~2028년)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하나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필요합니다. 판정 기준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대체합니다. 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상속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가 적용되어 공제가 크고, 증여는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상속은 시점을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되며, 증여는 미리 자산을 이전해 이후의 가치 상승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되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로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언제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가 가장 크게 완화되는 2027년,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공제가 완성되는 2029년 이후가 유리한 경향입니다. 매도 판단 탭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